ISMS-P (관리체계) 1.3.2 보호대책 공유

2024. 6. 6. 01:03ISMS-P 인증

728x90

 

항목 상세내용 주요 확인사항
1.3.2 보호대책 공유 보호대책의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 또는 교육하고 있는가?

 

 

※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공유 내용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시행문서의 제·개정 사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이행계획 및 구현결과, 보안시스템 신규 도입 및 개선사항 등

▶ 공유 대상 : 해당 정책·지침 및 보호대책을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

▶ 공유 방법 : 게시판 및 이메일 공지(간단한 이슈인 경우), 회의, 설명회, 교육 등

 

 

※ 보호대책의 운영 또는 시행 부서(예시)

  • 인프라 운영부서 :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보안설정, 인프라 운영자 계정관리·권한관리 등
  • 개발 부서 : 개발보안, 소스코드보안, 개발환경에 대한 접근 등
  • 개인정보 취급부서 : 취급자 권한 관리(응용프로그램), 개인정보 파기, PC 저장 시 암호화 등
  • 정보보호 운영부서 : 접근통제 장비 운영, 보안 모니터링 등
  • 인사부서 : 퇴직자 보안관리 등

 

※ 증거자료 예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별 운영부서 또는 시행부서 현황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계획 내부공유 증거자료(공지 내역, 교육자료, 공유 자료 등

 


※ 결함사례 예시 

  • 사례
     :  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하여 구현하고 있으나,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공유·교육하지 않아 실제 운영 또는 수행 부서 및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