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관리체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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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인증심사 (보호대책) 2.2.2 직무분리
직무분리는 조직 내에서 업무를 분리하여 각 직무가 서로 독립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무분리를 통해 내부 통제와 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으며, 내부 공격을 예방하고 정보 자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주요 직무분리 예시구분담당업무수행 업무 예시개발자 (Developer)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코드 작성, 테스트, 배포 등운영자 (Operator)시스템 운영과 관리서버 관리, 네트워크 설정, 백업 등정보보호 담당자 (Security Officer)정보보호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관리보안 감사, 취약점 분석, 보안 교육 등시스템 운영자 (System Administrator)시스템의 기술적인 측면을 관리서버 관리, 사용자 계정 관리, 보안 패치 적용 등 ISMS-P인증심사 (..
2024.06.24 -
ISMS-P인증 (보호대책) 2.2.1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세부항목의 2.2 인적보안 분야 인증기준 중 첫 번째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는 주요 직무자, 개인정보취급자 최소한 지정 후 그 목록 최신화 관리입니다. ※ 관련법규「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항 목인증기준주요 확인사항2.2.1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이나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주요 직무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을 명확히 정..
2024.06.23 -
ISMS-P인증기준 (보호대책) 2.1.1 정책의 유지관리 (키워드 : 일관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의 두 번째 카테고리 2.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의 첫 번째 2.1. 정책, 조직, 자산 관리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항목상세내용주요 확인사항2.1.1정책의 유지관리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시행문서는 법령 및 규제, 상위 조직 및 관련 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조직의 대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개정하고 그 내역을 이력관리하여야 한다.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에 대한 정기적인 타당성 검토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조직의 대내외 환경에 중대한 변화 발생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시행문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시 제∙개정하고 있는가?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2024.06.17 -
ISMS-P 인증항목 1.4.3 관리체계 개선
(관리체계) 1.4.3 관리체계 개선 인증기준주요 키워드 : 반복적인 발생 방지, 개선. 효과성측정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경영진은 개선 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사항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 상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및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합니다.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조치 완료 여부에 대하여 추가 확인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 및 결함사항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근본원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발견된 문제점의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한 대책의 수립·이행수립된..
2024.06.11 -
ISMS-P인증심사 1.4.2 관리체계 점검 (독립성, 전문성)
(관리체계) 1.4.2 관리체계 점검※ 주요 키워드 : 독립성, 전문성, 객관성, 연 1회 점검, 경영진 보고 : 관리체계가 내부 정책 및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법적 요구사항 및 수립된 정책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관리체계 점검기준, 범위, 주기, 점검인력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관리체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점검기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포함점검범위 : 전사 또는 인증범위 포함점검주기 : 최소 연 1회 이상 수행 필요점검인력 자격요건 : 점검의 객관성, 독립성 ..
2024.06.10 -
ISMS-P 인증심사 - (관리체계) 1.1.4 범위 설정
항목인증기준주요 확인사항1.1.4범위 설정 조직의 핵심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조직, 자산, 물리적 위치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자산을 포함하도록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가?정의된 범위 내에서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한 사유 및 관련자 협의∙책임자 승인 등 관련 근거를 기록∙관리하고 있는가?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주요 서비스 및 업무 현황, 정보시스템 목록, 문서목록 등)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강조표시(붉은색 + 굵게) 된 문구는 주요 키워드 인증범위 설정 예시 각..
202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