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심사 - (관리체계) 1.1.4 범위 설정
2024. 6. 1. 19:29ㆍISMS-P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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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인증기준 | 주요 확인사항 | |
1.1.4 | 범위 설정 | 조직의 핵심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조직, 자산, 물리적 위치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자산을 포함하도록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가? |
정의된 범위 내에서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한 사유 및 관련자 협의∙책임자 승인 등 관련 근거를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주요 서비스 및 업무 현황, 정보시스템 목록, 문서목록 등)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 강조표시(붉은색 + 굵게) 된 문구는 주요 키워드
인증범위 설정 예시
각 영역별 인증범위 설정 예시
: 파란색 글씨는 ISMS / ISMS-P의 상이한 부분을 표현합니다.
ISMS | ISMS-P | |
인증범위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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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 * 영리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통신망에 공개되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서비스 및 관련 서버는 모두 포함한다. · 서비스 예시 : 대표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 포털, 인터넷 채용사이트 등 · 서버 예시 : 웹서버, 모바일서버, WAS서버, API서버, 연계서버, 스트리밍서버, DNS서버 등 * 모바일 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모바일 서비스 및 관련 서버도 모두 포함한다. |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웹 사이트 및 관련 서버는 모두 포함한다. · 웹사이트 예시 : 인터넷 포털사이트, 온라인 쇼핑몰사이트, 판매자사이트 등 · 서버 예시 : 웹서버, 모바일서버, WAS서버, API서버, 연계서버, 스트리밍서버, DNS서버 등 * 모바일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모바일서비스 및 관련 서버도 모두 포함한다. * 대용량 메일발송서버, 모바일 앱 푸시서버 등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서버는 모두 포함한다. * 정보통신망에 공개되어 있더라도 인증을 받고자 하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웹사이트 및 서버는 제외 가능하다. ※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서비스에 대하여 ISMS-P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채용사이트 등 쇼핑몰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와 무관한 사이트는 제외 가능 |
네트워크 및 보안 시스템 | * 정보통신서비스를 위한 인터넷 구간 및 서버 구간의 네트워크시스템과 보안시스템은 모두 포함한다. · 네트워크시스템 예시 : 라우터, 스위치(L2, L3, L4, L7 등), NMS 등 · 보안시스템 예시 : 방화벽, IPS/IDS, VPN, WAF(웹방화벽), DDoS 대응장비, ESM 등 |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위한 인터넷 구간 및 서버 구간의 네트워크시스템과 보안 시스템은 모두 포함한다. · 네트워크시스템 예시 : 라우터, 스위치(L2, L3, L4, L7 등), NMS 등 · 보안시스템 예시 : 방화벽, IPS/IDS, VPN, WAF(웹방화벽), DDoS대응장비, ESM 등 |
서버존 | * 인증범위에 포함된 서비스와 관련된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포함한다. · 서버 예시 : WAS서버, API서버, 연계서버, 백업서버, 로그서버, LDAP서버 등 · 데이터베이스 예시 : 인터넷 회원DB, 온라인 구매DB, 온라인 채용DB 등 * 인증범위 내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시스템도 모두 포함한다. · 보안시스템 예시 : DB접근제어, 서버접근제어, SIEM, 통합계정관리(IM)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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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관리시스템 | * 인증범위에 포함된 서비스의 직접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내부 사용자 등이 접속하여 사용하는 관리시스템, 백오피스시스템 등은 모두 포함한다. · 관리시스템 예시 : 인터넷 회원관리시스템, 온라인 쇼핑몰 백오피스시스템, 모니터링시스템 (성능·용량 등) 등 * 해당 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웹서버, WAS서버, DB서버 등도 인증범위에 포함한다. |
* 인증범위에 포함된 서비스의 직접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내부 사용자 등이 접속하여 사용하는 관리시스템, 백오피스시스템 등은 모두 포함한다. · 관리시스템 예시 : 인터넷 회원관리시스템, 온라인 쇼핑몰 백오피스시스템, 모니터링시스템 (성능·용량 등) 등 * 해당 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웹서버, WAS서버, DB서버 등도 인증범위에 포함한다. * 인증범위에 포함된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은 모두 포함한다. |
개발 환경 | * 인증범위에 포함된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 및 장비는 모두 포함한다. · 개발환경 예시 : 개발서버, 테스트서버, QA서버, 스테이징서버, 형상관리시스템, 개발DB, 테스트DB, 개발존 방화벽, 테스트데이터 변환시스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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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환경 (업무용 PC 등) | * 인증범위에 포함된 서비스를 운영, 관리, 개발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단말(PC, 스마트기기 등)은 인증 범위에 포함한다. * IT운영자, 정보통신서비스 관리시스템의 관리자 및 사용자,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개발자, 보안시스템 관리자 및 운영자 등이 관련 조직 및 인력에 해당한다. * 그 외 인력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단말은 인증범위에서 제외한다. |
* 인증범위에 포함된 서비스를 운영, 관리, 개발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단말(PC, 스마트기기 등)은 인증 범위에 포함한다. * IT운영자, 정보통신서비스 관리시스템의 관리자 및 사용자,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개발자, 보안시스템 관리자 및 운영자 등이 관련 조직 및 인력에 해당한다. * 인증범위에 포함된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조회, 입력, 변경, 삭제, 저장, 출력 등 업무상 취급하는 인력(개인정보취급자) 및 해당 인력이 사용하는 업무용 단말은 인증범위에 포함한다. * 그 외 인력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단말은 인증범위에서 제외한다. |
내부용 네트워크 및 보안 시스템 | * 인증범위에 포함된 조직 및 인력이 인터넷 사용, 원격 접속, 유·무선 네트워크 접속 등을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시스템은 인증 범위에 포함한다. · 네트워크시스템 예시 : 인터넷 라우터, 백본 스위치, L2 스위치 등 · 보안시스템 예시 : 방화벽, 차세대방화벽, IDS/IPS, WIPS, APT대응시스템, 스팸차단, 바이러스월, SSL VPN, IPSec VPN, NAC 등 ※ 별다른 보안설정 없이 더미(Dummy) 역할을 하는 스위치는 인증범위에서 제외 가능하다. * 인증범위에 포함된 조직 및 인력에 대해 보안통제 등의 목적으로 적용된 정보보호 시스템은 인증범위에 포함한다. · 보안시스템 예시 : DRM, DLP, 백신, PC보안, PMS(패치관리시스템), 보안USB 등 ※ S/W형태의 보안솔루션인 경우, 관리용 서버 포함 * 인터넷 망분리가 적용된 경우, 물리적 또는 논리적 망분리와 관련된 시스템은 인증범위에 포함한다. · 망분리 관련 시스템 예시 : 물리적 폐쇄망 구성 장비, VDI 서버, 망연계 시스템 등 * 인증범위 내에 자체적으로 보유한 보호구역(전산실, 운영실 등)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물리적·환경적 보호를 위한 보호설비는 인증범위에 포함한다. · 보호설비 예시 : 출입통제시스템, DVR/NVR, 항온항습기, 소화설비 등 ※ 단, 자체적으로 보유한 시설 및 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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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업무용 인프라 | N/A | * 인증범위에 포함된 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서 인증범위 내 개인정보의 처리 없이 내부업무 처리가 주목적인 정보시스템은 인증범위에서 제외 가능하다 : 그룹웨어, ERP 등 * 정보통신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복제 등의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 후 이를 분석, 마케팅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인증범위 내 개인정보를 처리하므로 인증범위에 포함한다. : DW, CRM, 빅데이터분석시스템 등 *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지 않으면서 오프라인 영역의 비즈니스 및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도 인증범위 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될 경우 인증범위에 포함한다. : 매장관리시스템, 물류시스템 등 |
고객센터 | N/A | * 인증 범위에 포함된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 상담, 문의 대응 등을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고객센터 관련 자산 및 시스템은 인증범위에 포함한다. : 교환기, CTI, IVR, 녹취시스템, 상담시스템, 팩스시스템, 상담원 PC 등 |
물류 센터, 영엄점, 개인정보 수탁사 등 | N/A | * 오프라인 영역에서의 비즈니스 및 업무를 위한 물류센터, 영업점, 대리점, 매장 등이 인증범위 내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 인증범위에 포함한다. : 관련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물리적 보안장비(CCTV 등), POS 시스템 및 단말기, 업무용 PC 등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사의 경우 인증범위에 포함한다. |
증적 필요 사항 예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정의서
-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목록
- 문서 목록
- 서비스 흐름도
- 개인정보 흐름도
- 전사 조직도
-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결함사례
- 사례 1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업무에 관련한 개발 및 시험 시스템, 외주업체직원, PC,
테스트용 단말기 등이 관리체계 범위에서 누락된 경우 - 사례 2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로 설정된 서비스 또는 사업에 대하여 중요 의사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 사업부서 등의 핵심 조직(인력)을 인증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 사례 3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업무에 관련한 개발 및 시험 시스템, 개발자 PC, 테스트용
단말기, 개발조직 등이 관리체계 범위에서 누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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