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9. 20:00ㆍISMS-P 인증
※ 내용 중 강조표시(붉은색 + 굵게) 되어있는 문구는 주요 키워드입니다.
분야 | 항목 | 인증기준 | 주요 확인사항 | ||
1.1. | 관리체계 기반 마련 |
1.1.2 | 최고책임자의 지정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최고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있는가?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 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최고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총괄하여 책임질 수 있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인사발령 등의 절차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인사발령 등을 통하여 공식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당연직의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서에 그 직위를 명시하여야 함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 7 참고).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식 및 소양이 있는 자로서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예외 적용됩니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에 대한 법적 요건 준수 필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요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 7 제1항)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
가.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및 개선
나.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
다.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라.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 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책임자의 업무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 2 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대한 법적 요건 준수 필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요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구분 | 지정요건 | |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
그 외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
그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 |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
시ㆍ군 및 자치구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 |
위 기관 외의 공공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
민간기업 | 사업주 또는 대표자 | |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임원이 없는 경우'에 대한 질의 응답 - 개인정보 보호법 및 2차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2024.3.12)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 요건
증적 필요 사항 예시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명 관련 자료(인사명령, 인사카드 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
- 직무기술서(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내역
- 내부 관리계획(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결함사례
- 사례 1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신고 의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 및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사례 2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 및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인원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지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사례 3
: 조직도상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인사발령 등의 공식적인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사례 4
: ISMS 인증 의무대상자이면서 전년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초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지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CIO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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