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심사 - (관리체계) 1.1.5 정책 수립

2024. 6. 2. 10:43ISMS-P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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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준

항목 상세내용 주요 확인사항
1.1.5 정책 수립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를 수립∙작성하며, 이때 조직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과 시행문서는 경영진 승인을 받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여야 한다.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포함하는 최상위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 주기 등을 규정한 지침, 절차, 매뉴얼 등을 수립하고 있는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경영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최신본을 관련 임직원에게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가?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 인증항목 유사 내용 구분 비교

결함 사항 인증항목
정책 제개정 후 경영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1.5 정책수립
정책 제개정도 하지않고, 이력관리도 없으며, 정책 제개정에 대한 절차도 없는 경우 2.1.1 정책의유지관리

 

 

※ 주요 내용

  •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포함하는 최상위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최고경영자 등 경영진의 의지 및 방향
    ▶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역할·책임 및 대상·범위
    ▶ 조직이 수행하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방법, 절차, 주기, 수행주체 등을 규정하는 지침, 절차, 매뉴얼, 가이드 등의 하위 실행 문서를 
    조직의 특성에 맞게 수립하여야 합니다.
  • 정책 및 시행문서(지침, 절차 등)는 조직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사업 등에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하위 고시, 가이드 등)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을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수립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8.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9.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11.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2.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 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다만,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개인·단체의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 제·개정 시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경영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정책서와 시행문서를 제·개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해당 내용을 충분히 협의·검토
    ▶ 정책서 및 시행문서 변경으로 인한 조직 업무 및 서비스 영향도, 법적 준거성 등을 고려
    ▶ 회의록 등 검토 사항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정책·지침 등에 관련 사항 반영
    ▶ 검토가 완료된 정책서 및 시행문서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승인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최신본을 관련 임직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임직원 및 외부자가 용이하게 참고할 수 있는 형태(전자게시판, 책자, 교육자료, 매뉴얼 등)로 제공
    ▶ 정책서 및 시행문서는 제·개정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공표하고 최신본을 유지

※ 증거자료 예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절차서(제·개정 내역 포함)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절차서 제·개정 시 이해관계자 검토 회의록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 제·개정 공지내역(그룹웨어, 사내게시판 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회의록

※ 결함사례 참고

  • 사례 1
     : 내부 규정에 따르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서 제·개정 시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정책서 개정 시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근거로만 개정한 경우
  • 사례 2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서가 최근에 개정되었으나, 해당 사항이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게 공유·전달되지 않아 일부 부서에서는 구버전의 지침서를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사례 3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서를 보안부서에서만 관리하고 있고, 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 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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