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및 인증제도
2024. 5. 25. 19:27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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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SMS인증대상기업 기준 완화 및 간이심사제도 도입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개선으로 다양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중소기업의 비용, 기간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ISMS 간편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정 수준 이하의 중소기업(매출액300억원 이하 등)에게 인증 점검항목을 경량화(80→40개 수준)하고, 수수료를 줄이는(평균 1,100→500만 원) 한편, 의무 대상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 기존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의 기업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법개정 예정) 또한 기존 이메일, 우편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던 인증심사 절차를 전산시스템화하여 심사 소요 기간을 단축(평균 5→2개월)하고, 침해사고 미발생 기업에는 매년 현장에서 받아야 하는 사후심사를 서면심사로 전환하는 등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출처 : 240426 조간 (보도) 정보보호 SW인증제도 획기적으로 개선
관련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MS-P인증의 개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
ISMS-P법적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54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4조의8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인증체계
크게 정책기관인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인증협의회를 진행하고,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금융보안원(FSI)에서 인증위원회를 진행합니다. (금보원은 금융기관만 대상)
심사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개인정보보호협회(OPA)에 작년쯤부터 추가된 차세대정보보안인증원(NISC)까지 총 4곳입니다.
인증기준
작년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함께 인증기준도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 통합인증 | 분야(인증기준 개수) | ||
ISMS-P | ISMS |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 |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6) 1.3 관리체계 운영(3) |
1.2 위험관리(4) 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3) |
2.보호대책 요구사항(64) | 2.1 정책, 조직, 자산 관리(3) 2.3 외부자 보안(4) 2.5 인증 및 권한 관리(6) 2.7 암호화 적용(2)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7) 2.11 사고 예방 및 대응(5) |
2.2 인적보안(6) 2.4 물리보안(7) 2.6 접근통제(7) 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6)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9) 2.12 재해복구(2) |
||
- |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21) |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7) 3.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4) 3.5 정보주체 권리보호(3) |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5) 3.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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