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인증 (보호대책) 2.2.4 인식제고 및 교육훈련(개인정보,금융,가상자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가운데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는 통제항목 2.2.4 인식제고 및 교육훈련`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익숙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운영, 효과성 평가 반영, 미이수자 관리 등이 키 포인트이며, 법에서 명시한 교육 기준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꼭 준수해주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에 따른 개인정보보호교육(연 1회 이상) 외에도 각 직무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식제고 활동 및 교육훈련이 필요한데, 그중 전자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들의 경우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이 존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전자금융감독규정」 제19조..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