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평가(2)
-
(관리체계) 1.2.4 보호대책 선정 (위험 감소/회피/전가/수용)
항목상세내용주요 확인사항1.2.4보호대책 선정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식별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에 적합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보호대책의 우선순위와 일정∙담당자∙예산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식별된 위험에 대한 처리 전략(감소, 회피, 전가, 수용 등)을 수립하고 위험처리를 위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있는가?보호대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일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예산 등의 항목을 포함한 보호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는가? ※ 위험처리 전략구분예시위험감소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구현하는 것시스템 도입, 응용프로그램 구현 등상황예시) 패스워드 도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로그인 패스워드 복잡도와 길이를 3가지 문자조합 ..
2024.06.05 -
ISMS-P (관리체계) 1.2.3 위험평가(Risk assessment)
※ 관련법규「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항목상세내용주요 확인사항1.2.3위험 평가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조직 또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가?위험관리 방법 및 절차(수행인력, 기간, 대상, 방법, 예산 등)를 구체화한 위험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는가?위험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시점에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