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관리체계) 1.2.3 위험평가(Risk assessment)
※ 관련법규「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항목상세내용주요 확인사항1.2.3위험 평가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조직 또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가?위험관리 방법 및 절차(수행인력, 기간, 대상, 방법, 예산 등)를 구체화한 위험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는가?위험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시점에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