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관리체계) 1.2.1 정보자산 식별
※ 분야 : 1.2 위험관리항목인증기준주요 확인사항1.2.1정보자산 식별조직의 업무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분류하고, 중요도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정보자산의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의 모든 자산을 식별하여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해 법적 요구사항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결정하고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있는가? 정기적으로 정보자산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자산목록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ISMS/ISMS-P 심사 주안점 차이ISMS 심사 주안점 ISMS-P 심사 주안점정보자산 식별·분류의 기준 및 현황에 대해 확인정보자산 식별·분류의 기준 및 현..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