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1.3 정보자산관리 (정보자산별 보안등급, 자산목록)
2024. 6. 20. 18:48ㆍISMS-P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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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상세내용 | 주요 확인사항 | |
2.1.3 | 정보자산 관리 | 정보자산의 용도와 중요도에 따른 취급 절차 및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자산별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정보자산의 보안등급에 따른 취급절차(생성∙도입, 저장, 이용, 파기) 및 보호대책을 정의하고 이행하고 있는가? |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하여 책임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고 있는가? |
정보자산의 보안등급에 따른 취급절차(생성·도입, 저장, 이용, 파기 등)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암호화, 접근통제 등 적절한 보호대책을 정의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임직원이 정보자산별 보안등급(기밀, 대외비, 일반 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 (전자) 문서 : 문서 표지 또는 워터마킹 등을 통하여 표시
- 서버 등 하드웨어 자산 : 자산번호 또는 바코드 표시 등을 통한 보안등급 확인
- 정보자산 보안등급별로 취급절차(생성·도입, 저장, 이용, 파기 등) 및 보안통제 기준 수립·이행
※ 정보자산별 보안등급 구분
보안 등급은 조직 내에서 문서 접근을 관리하고 중요한 정보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며, 보안 등급은 문서의 우측 상단 또는 좌측하단 등 조직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문서의 최초 작성자가 판단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일반 (General) | 외부에 공개가 가능한 자료로써, 회사 홍보 소책자 등이 포함 |
대외비 (Restricted) |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중요한 정보 |
기밀 (Confidential) | 조직 내에서 특정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거나 접근을 제어하는 등급 |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하여 자산 도입, 변경, 폐기, 반출입, 보안관리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자와 자산을 실제 관리·운영하는 책임자, 관리자(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 정보자산별로 책임자 및 관리자 지정하고 자산목록에 기록
- 퇴직, 전보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거나 정보자산의 도입·변경·폐기 등으로 정보자산 현황이 변경될 경우 정보자산별 담당자와 책임자를 파악하여 자산목록에 반영
※ 자산목록 작성 예시
자산 번호 |
서비스 | 자산명 (Hostname) |
OS | OS상세 | IP | 위치 | 위치상세 | 중요도등급 | 담당자 | 책임자 |
SVR00 1 | XX서비스 | XXPRDSVR01 | Windows | 2022 Standard | 10.XX.XX.X | 00IDC | 00-OA-001 | 3등급 | 김서버 | 박팀장 |
SEC004 | AA접근제어 | AAPMGMT02 | Amazon Linux | 2023 | 172.XX.X.X | AWS | ap-northeast-2a | 1등급 | 최보안 | 이책임 |
※ 2.1.3 정보자산관리 인증기준 관련 증적 예시
- 정보자산 목록(책임자, 담당자 지정)
- 정보자산 취급 절차(문서, 정보시스템 등)
- 정보자산 관리 시스템 화면
- 정보자산 보안등급 표시 내역
※ 2.1.3 정보자산관리 인증기준 결함사례
- 사례 1
: 내부 지침에 따라 문서에 보안등급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사례 2
: 정보자산별 담당자 및 책임자를 식별하지 않았거나, 자산목록 현행화가 미흡하여 퇴직, 전보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주요 정보자산의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식별하지 않은 경우 - 사례 3
: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실시하여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정보 자산목록에 기록하고 있으나, 보안등급에 따른 취급절차를 정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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