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비교 (용어정의)

2024. 6. 21. 00:2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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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최근(2024년 06월) 법무법인 광장에서 진행하셨던 세미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법과 특별법의 정의와 신정법과 개보법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며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구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위원회
적용대상개인정보처리자신용정보회사 등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은행 등 금융회사)
처리정보개인정보신용정보
-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합니다.
권리주체정보주체신용정보주체
책임자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신용정보관리·보호인
처리현황의 공개개인정보처리방침신용정보활용체제
주요내용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처리·안전한 관리, 권리보장신용정보의 수집 ·처리 ·유통 ·관리, 권리보장
신업정보업 등의 허가 등
신용정보 관련 사업 관리

 

※ 일반법 「개인정보보호법」과  특별법「신용정보보호법」이 겹치는 상황별 적용 원칙

  • 일반법에는 존재하지만 특별법에는 없는 경우 → 일반법 적용
  • 일반법과 상충되는 규정이 특별법에 존재하는 경우 → 특별법 적용
  • 일반법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특별법에 존재하는 경우 → 특별법 적용

 

※ 일반법과  특별법 차이

기본적으로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구분

  • 일반법 (General Law)
    : 어떤 사항에 관하여 널리 일반적으로 규정한 법령.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모든 사람, 지역, 기간 등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 특별법 (Special Law)
    : 일반법보다 제한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효력을 미치도록 규정한 법령. 특정한 사람, 지역, 사항에만 적용됩니다.
  • 일반법과 특별법 구분 예시

일반법」

「특별법」

「형법」 일반인에게 적용 「군형법」 군인에게만 적용
전국에 적용되는 법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

 

※ 개인(신용) 정보 저장 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 두 법률 간의 암호화 규정 비교

구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근거규정「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적용대상이용자의 개인정보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구간인터넷구간, DMZ고유식별정보,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암호화개인식별정보 암호화
내부망주민등록번호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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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또는 위험도 분석을 통해 암호화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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