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비교 (용어정의)
2024. 6. 21. 00:24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728x90
아래 내용은 최근(2024년 06월) 법무법인 광장에서 진행하셨던 세미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법과 특별법의 정의와 신정법과 개보법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며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구분 |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법」 |
소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금융위원회 |
적용대상 | 개인정보처리자 | 신용정보회사 등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은행 등 금융회사) |
처리정보 | 개인정보 | 신용정보 -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합니다. |
권리주체 | 정보주체 | 신용정보주체 |
책임자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처리현황의 공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신용정보활용체제 |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처리·안전한 관리, 권리보장 | 신용정보의 수집 ·처리 ·유통 ·관리, 권리보장 신업정보업 등의 허가 등 신용정보 관련 사업 관리 |
※ 일반법 「개인정보보호법」과 특별법「신용정보보호법」이 겹치는 상황별 적용 원칙
- 일반법에는 존재하지만 특별법에는 없는 경우 → 일반법 적용
- 일반법과 상충되는 규정이 특별법에 존재하는 경우 → 특별법 적용
- 일반법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특별법에 존재하는 경우 → 특별법 적용
※ 일반법과 특별법 차이
기본적으로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구분
- 일반법 (General Law)
: 어떤 사항에 관하여 널리 일반적으로 규정한 법령.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모든 사람, 지역, 기간 등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 특별법 (Special Law)
: 일반법보다 제한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효력을 미치도록 규정한 법령. 특정한 사람, 지역, 사항에만 적용됩니다. - 일반법과 특별법 구분 예시
일반법」 |
「특별법」 |
「형법」 일반인에게 적용 | 「군형법」 군인에게만 적용 |
전국에 적용되는 법 |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 |
※ 개인(신용) 정보 저장 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 두 법률 간의 암호화 규정 비교
구분 |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보호법」 | ||
근거규정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 ||
적용대상 | 이용자의 개인정보 |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 |
구간 | 인터넷구간, DMZ | 고유식별정보,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 개인식별정보 암호화 |
내부망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 여권, 운전면허, 외국인등록번호는 영향평가 또는 위험도 분석을 통해 암호화 여부 결정 |
* 이용자 :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 : 임직원 등
728x90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클라우드 기초] AWS 정책(Policy)의 종류 및 JSON 구문의 의미 (1) | 2024.07.16 |
---|---|
다양한 피싱(Phishing) 공격 (스피어피싱, 스미싱, 타이포스쿼팅, 웨일링, 팝업형피싱) (2) | 2024.06.02 |
금융회사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검토사항 (1) | 2024.05.29 |
KISA ISMS-P 플랫폼 서비스 (ISMS-P, ISMG, CSAP) (0) | 2024.05.27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및 인증제도 (0) | 2024.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