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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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 1.2.4 보호대책 선정 (위험 감소/회피/전가/수용)
항목상세내용주요 확인사항1.2.4보호대책 선정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식별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에 적합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보호대책의 우선순위와 일정∙담당자∙예산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식별된 위험에 대한 처리 전략(감소, 회피, 전가, 수용 등)을 수립하고 위험처리를 위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있는가?보호대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일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예산 등의 항목을 포함한 보호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는가? ※ 위험처리 전략구분예시위험감소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구현하는 것시스템 도입, 응용프로그램 구현 등상황예시) 패스워드 도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로그인 패스워드 복잡도와 길이를 3가지 문자조합 ..
2024.06.05 -
ISMS-P (관리체계) 1.2.3 위험평가(Risk assessment)
※ 관련법규「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항목상세내용주요 확인사항1.2.3위험 평가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조직 또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가?위험관리 방법 및 절차(수행인력, 기간, 대상, 방법, 예산 등)를 구체화한 위험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는가?위험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시점에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
2024.06.04 -
ISMS-P (관리체계) 1.2.2 현황 및 흐름분석 (정보서비스흐름도, 개인정보흐름표/흐름도)
항목상세내용주요 확인사항1.2.2현황 및 흐름분석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현황을 식별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고 있는가?관리체계 범위 내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식별하고 개인정보의 흐름을 파악하여 개인정보흐름도 등으로 문서화하고 있는가?서비스 및 업무, 정보자산 등의 변화에 따른 업무절차 및 개인정보 흐름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흐름도 등 관련 문서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서비스 및 업무, 정보자산 등의 변화에 따른 업무절차 및 개인정보 흐름을 다음 관점을 참고하여 주기적으로(최소 연 1회 이상) 검토하고, 최신성이 ..
2024.06.04 -
ISMS-P (관리체계) 1.2.1 정보자산 식별
※ 분야 : 1.2 위험관리항목인증기준주요 확인사항1.2.1정보자산 식별조직의 업무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분류하고, 중요도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정보자산의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의 모든 자산을 식별하여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해 법적 요구사항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결정하고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있는가? 정기적으로 정보자산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자산목록을 최신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ISMS/ISMS-P 심사 주안점 차이ISMS 심사 주안점 ISMS-P 심사 주안점정보자산 식별·분류의 기준 및 현황에 대해 확인정보자산 식별·분류의 기준 및 현..
2024.06.03 -
ISMS-P (관리체계) 1.1.6 자원 할당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을 준비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항목 중 관리체계를 구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예산과 자원을 할당하여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1.1.6 자원할당 항목입니다. ※ 인증기준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자원을 할당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평가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가?연도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
2024.06.03 -
ISMS-P 인증심사 - (관리체계) 1.1.5 정책 수립
※ 인증기준항목상세내용주요 확인사항1.1.5정책 수립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를 수립∙작성하며, 이때 조직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과 시행문서는 경영진 승인을 받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여야 한다.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포함하는 최상위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 주기 등을 규정한 지침, 절차, 매뉴얼 등을 수립하고 있는가?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경영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
2024.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