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적자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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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기준 외부자보안 2.3.1 외부자 현황관리(위탁, 재위탁 관리)
외부자현황관리의 경우 업무 위탁(ISMS-P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포함)에 따른 위탁사와 재위탁사에 대한 리스트관리, 현황파악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게 되며, IDC에서 AWS로의 이전과 같이 퍼블릭클라우드로 이전할 때 위험평가가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클라우드 보안보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해당 통제항목 2.3.1 외부자 현황관리 결함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 ISMS-P [2.3.1 외부자현황관리] 관련법규「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
2024.07.02 -
ISMS-P 인증기준 보호대책요구사항 2.2.6 보안 위반 시 조치
2.2.6 보안 위반 시 조치 통제항목의 경우 보안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 및 소명절차를 따랐는지가 큰 포인트가 됩니다. 진행에 앞서 소명(疏明) 단어에 대한 법률적 의미를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소명이란? 법관에게 까닭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하는 것 즉,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거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확실하다는 심증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업무 진행 시 자주 사용하는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공유드립니다. 항목인증기준주요 확인사항2.2.6보안 위반 시 조치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 규제 및 내부정책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른 조치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과 규제 및 내부정책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의무..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