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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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심사 - (관리체계)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 내용 중 강조표시(붉은색 + 굵게) 되어있는 문구는 주요 키워드입니다. 분야항목인증기준주요 확인사항1.1. 관리체계 기반 마련1.1.2최고책임자의 지정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최고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있는가?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관련법규「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정보통신망법」 제45조..
2024.05.29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기업의 담당자로 지내면서 늘 고민하는 부분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에 관한 건입니다. CISO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중앙전파관리소 정보보호최고책임자지정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https://www.crms.go.kr/lay1/S1T54C68/contents.do업무안내>방송통신사업 등록관리>정보보호 최고책임자지정신고" data-og-description="제1유형 : 출처표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data-og-host="www.crms.go.kr" data-og-source-url="https://www.crms.go.kr/lay1/S1T54C68/contents.do" data-o..
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