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심사 - (관리체계)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 내용 중 강조표시(붉은색 + 굵게) 되어있는 문구는 주요 키워드입니다. 분야항목인증기준주요 확인사항1.1. 관리체계 기반 마련1.1.2최고책임자의 지정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최고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있는가?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관련법규「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정보통신망법」 제45조..
2024.05.29